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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

by aksho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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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표로 금투세 폐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4년도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자, 배당소득으로만 과세되고, 매매차익과 같은 양도소득은 대주주 등 일부만 과세되는 등의 형평성, 중립성을 고려하여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확정된 제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5000만 원 초과 소득에는 20%에서 25%(3억 원 초과분)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 도입 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가 심했던 만큼, 금투세 폐지는 개인 투자심리를 긍정적으로 바꿔 시장 활성화, 유동성 증대, 코스피 지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실제 과세 대상은  슈퍼개미로 불리는 자산가 약 15만명, 전체 투자자의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부자 감세 논란의 사안이기도 하다.

 

구체적 계획이 담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총선 이후인 7월에 나올 예정인데, 총선 결과에 따른 국회 재편에 따라서 개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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